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감면 대상 20만원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요금 인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여러분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을 마련했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은 바로 전기요금 감면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서두르셔서 꼭 20만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나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혜택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기간2024년 7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도 신청 및 접수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온라인 신청 절차만 거치면 끝!

국세청과 한국전력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요금 특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예정이니 꼭 신청하여 20만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
  • 연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은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 2월 15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 규모와 관련해서는,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또한, 2022년~2023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6,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옳은 계산: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800만원 ÷ 47일) × 365일 =6,21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전기요금 계약 종류와 관련해서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비주거용 주택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마지막으로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대표하더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직접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 DB를 활용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을 청구 및 차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의 신청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들도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먼저, 개업 시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22년 12월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월 1.2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23년 1월 이후 개업하신 분들은 좀 더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모아 총 2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의 전기요금 영수증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에는 수신료 부분은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인정됩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신청자 정보와 함께 해당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방식

이번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계약자

먼저,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이 차감됩니다.

단,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정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검증 방식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국전력의 고객번호를 매칭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고객번호 입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다음 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다음 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24.12월 사용분까지 차감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해당 기간의 전기요금 내역을 확인하여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주소지 일치 여부 또한 검증될 거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급일

지원대상에 선정된 분에 한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를 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내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로 선정된 분들은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계약 사용자로 선정된 분들은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전기요금 납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실제로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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